늘 부모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한솔요양병원은 늘 진심을 다합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점
요양원이 요양 목적이라면, 요양 병원은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65세 이상의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이 장기요양보험 신청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을 경우 입원을 하며,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간병 등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요양 병원은 나이 제한이 없고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의사와 상담 후 입원이 가능합니다.
의료진은 24시간 상주하며, 필요한 치료를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적용이 되지 않는 이유
노인장기요양등급은 현재 요양병원이 아닌 정기요양기관, 즉 요양원에 한하여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본원은 요양병원으로, 적용되진 않으나 의사소견서 발급은 가능합니다.
입원 가능 환자 기준
- 노인성 질환, 뇌혈관계 질환, 치매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중증 질환으로 간병이 필요하신 분
- 뇌졸증, 중풍, 뇌출혈, 뇌손상, 파킨슨병 등 뇌질환으로 재활치료가 필요하신 분
- 신장 질환(투석), 고혈압, 당뇨 등 질병으로 인한 요양이 필요하신 분
- 산업재해(산재보험 적용), 교통사고(자동차보험 적용) 등의 각종 사고 혹은 수술 후 회복기에 재활치료와 요양이 필요하신 분
- 암으로 인하여 요양, 영양 보조, 보존적 치료, 암 재활이 필요하신 분
이외에도 기타 사유로 입원 요양이 필요하신 분을 대상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입원비 본인 부담 비율
요양 병원 입원비는 환자의 적용보험 종별(의료보험, 의료급여, 산재, 자보 등)에 따른 본인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일반 건강보험 적용 시에는 본인부담금은 진료비의 20%, 식대의 50%를 합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선택입원군의 경우에는 진료비의 40%, 식대의 50%를 합하여 부담하게 됩니다.
환자마다 입원료가 차이 나는 이유
먼저 입원환자의 적용 보험(의료보험, 차상위, 의료급여 등)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요양 병원 입원 환자는 기본적으로 입원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폐렴, 패혈증 치료 기간이나 격리병실 입원 기간은 일반 병원처럼 행위별수가로 적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상태와 진료에 따라 진료비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비급여항목, 병원마다 다른 이유는?
비급여항목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자체적으로 병원에서 비용을 정하고, 환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급 병실료, 예방접종 등이 포함됩니다.
이는 병원마다 비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각 병원 홈페이지에서 고지하고 있습니다.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이 가능한가요?
본인부담 상한제는 고액 및 중증 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치료와 장기요양을 겸한 치료시스템으로 요양원보다 저렴하게 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부터 요양병원은 사전급여(사전청구)가 아닌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초과액은 환자에게 월 단위로 안내 후 진료 월부터 3~5개월 후에 직접 지급되고 있습니다.
‘간병비’ 는 보험 적용이 되나요?
요양병원 간병비는 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이 아니지만 환자나 보호자가 간병인을 원하는 경우에는 사적 계약 관계에 의해 이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간병비는 환자분께서 100% 부담해 주셔야 합니다.
환자용품(기저귀)도 보험적용이 되나요?
대, 소변 관리가 되지 않는 환자에게 사용하는 기저귀는 공산품입니다.
또한, 의학적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고 환자 누구에게나 제공하는 일반적인 서비스가 아니므로 생활용품의 범주에 속합니다.
환자 입원 시 준비해야 할 서류와 물품
- 입원 시 준비 서류 : 진료의뢰서(의료보험), 의료급여의뢰서(의료급여), 급여결정통지서(산재보험), 진료비지급보증서(자동차보험), 소견서, 약 처방전, 필요시 CD(MRI,CT)
- 준비 물품 : 퇴원약, 신분증, 휠체어 등 이동용 보조기구, 세면용품, 위생용품, 기타 (슬리퍼, 물컵, 수건 등)
더 자세한 사항은 안내문을 참고하시거나 전화로 문의 주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말, 공휴일 입원 가능여부
토요일 12시까지는 입원이 가능합니다만
주말 오후 및 공휴일에는 주치의의 결정과 약 지급 등이 불가능한 이유로 입원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입원이 필요하신 분은 미리 연락 주셔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원정산은 언제 하면 되나요?
주치의와 면담 후에 결정이 되면 퇴원하게 됩니다.
퇴원 당일에 수납창구에서 진료비를 납부해 주시면 되며, 주말과 휴일에는 가퇴원 처리됩니다.
따라서 평일에 정확한 퇴원 진료비를 정산하셔야 합니다.
입원 시 앰블런스 지원 가능 여부
입원 시 미리 병원으로 연락 주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